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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노34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40여 분 동안 12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허벅지, 엉덩이 등 하체를 촬영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2008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범죄사실도 출퇴근길에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하체 혹은 치마 속을 총 52회 동영상 촬영한 것인바, 같은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