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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6.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9. 03:23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모텔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디스 커버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미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여 그 죄질도 좋지 못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서비스 제공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지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및 그 직원들에게도 다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등을 특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