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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0.23 2018가단97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중 매매예약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1.부터 2016. 9. 8.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소외 E법인(이하 순번 신용보증 약정일 대출기관 보증기한 보증금액 대출금액 1 2013. 12. 9. F은행 2년 255,000,000원 300,000,000 2 2015. 6. 29. F은행 1년 255,000,000원 300,000,000 3 2016. 9. 12. F은행 2년 323,000,000원 380,000,000 ‘소외 법인’이라 한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법인의 F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보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소외 법인이 F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이던 D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 법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법인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한 날부터 위 각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그 외에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과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 등을 위해 소요된 모든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D은 2018. 5.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보성등기소 2018. 5. 16. 접수 제6062호로,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8. 5. 16. 접수 제7818호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당시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