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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16 2019노505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사용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1년경 모임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음에도 도망하여 약 8년 동안 거주 불명 상태로 있다가 체포되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원심 재판과정에서 체포된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당초 2011년경 이 사건 범행 후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후부터 약 8년간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는 등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그간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피고인에게는 1997년경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