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인0390 | 소득 | 2020-06-17
조심 2020인0390 (2020.06.17)
종합소득
기각
쟁점계산서가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가공자료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반면, 쟁점①금액이 ◎◎◎의 대행매출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심판사건 재결에 있어 처분청의 재조사 필요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결청(조세심판관회의)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할 뿐, 이를 불복의 쟁점으로 삼거나 심리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OOOOOOOOOO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을 본점 사업장으로 하여 2010.11.12.부터 가공식품위탁판매에 대한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다 2014.9.1. 폐업한 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 및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1년 OOO원 및 2012년 OOO원 합계 OOO원의 매입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년 6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사항 등을 발견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 하였고, 이후 쟁점거래처의 심판청구 제기에 따른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재결에 따라 2016년 2월 경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계산서를 위장가공자료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7.11. 청구외법인에게 가공매입에 따른 법인세 합계 OOO원(2011사업연도 OOO원, 2012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계산서상 가공매입액을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사항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자, 2019.7.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계산서이고,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쟁점계산서 상의 금액을 입금한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한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은 OOO, OOO 등 대형유통회사와의 위탁판매계약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통식품 판매장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면서 판매업자를 모집하여 판매대행을 하도록 하고, 판매액의 일부분(10%)을 수수료로 받고 있는 업체로, 대형유통회사의 수입금액을 분배하는 업무형태로 매출액에 대해 대형유통회사에서 각 판매장별로 매출액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청구외법인이 매출액이나 판매장의 매입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 대형유통회사의 행사장에서 청구외법인의 판매자로 참여하여 장아찌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송OOO 지분의 판매대금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송OOO의 OOO은행 계좌(OOO)로 판매대금을 송금한 내용이 확인서로 입증되고, 동 대금은 쟁점계산서 거래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에 지급되었으므로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부외원가에 해당하는 점, 조사청이나 처분청이 송OOO의 OOO은행 계좌에 대한 조사를 한 사실이 없어 송OOO의 매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청구외법인이 송OOO에게 2011년과 2012년에 지급한 쟁점①금액은 청구외법인의 부외원가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송OOO에 대한 인적사항 및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OOO은행 계좌(OOO)를 제시하였으므로 송OOO에게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함)이 청구외법인의 필요경비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OOO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시한 점, 근저당권 해지와 관련하여 2014.10.24.자 풍경식품 송OOO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한 채무금변제확인서를 제시한 점, 채무변제된 OOO원의 자금원(청구인 OOO원, 윤OOO OOO원)과 입금된 송OOO의 OOO은행 계좌(OOO), 송OOO의 인적사항을 제시한 점 등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인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하는데 무리가 없으므로 송OOO에게 입금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필요경비 대가로 지급한 것이지 아니면 자금 대여 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게 부과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투지 못한 사유는 청구외법인이 대형유통회사와의 거래에 있어 신뢰가 어긋나 폐업을 함에 따라 현재 관련 회계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증빙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송OOO을 비롯한 채권자들과의 불화가 있었으며, 특히 송OOO이 채권회수를 위해 의뢰한 ㈜OOO와의 지속적인 독촉과 마찰로 인하여 대외활동을 기피하는 상황에 있어 미처 관심을 가지지 못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소명이나 불복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파생된 쟁점계산서 자료로 인해 처분청으로부터 2016년 7월 총 OOO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쟁점거래처 조사내용에 의하면 통장 입금액을 분석하여 매출누락분과 위장매출 해당분에 대하여는 ㈜OOO 등이 시인하거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전액 매출누락으로 경정하였고, 계산서 발행 사실은 있으나 금융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매출에 대하여는 가공매출로 경정하였으며, 가공매출 거래처인 청구외법인 등에 대하여는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에서는 조사파생된 쟁점계산서 자료에 의거 2016년 7월경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청구인에게 2011∼2012년 귀속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심판청구이유에서 당시 폐업으로 인해 관련 회계자료가 없어 증빙확보의 어려움과 청구인이 대외활동을 기피했던 상황에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할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대로 쟁점①금액이 송OOO에게 지급한 판매대금으로서 실제 송OOO에게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매입분이라고 한다면 법인세 과세 당시 가공매입에 따른 법인세 부과의 부당함을 주장했어야 함에도 불복의 제기가 없었고, 동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볼 때 청구주장은 그 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에 대해 결제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송OOO의 통장내역만을 제시하였을 뿐, 송OOO과의 매입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거래명세서, 거래처원장 등 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송OOO의 통장내역만으로는 송OOO과의 실지거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청구인은 사업장이 없는 위탁판매업의 특성상 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폐업으로 인해 관련 서류가 없음을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고정된 판매장만 없을 뿐 설립등기된 법인사업자로서 계약서 등 영업 서류와 법인세 신고 등 관련한 회계 및 증빙자료 등을 작성·보관할 의무가 있으나, 현재까지도 이 건 거래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송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인의 불복청구 이후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고, 송OOO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있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라 그 확인서로 인해 송OOO에게 돌아올 불이익이 없는 편이어서 그 증빙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계산서의 과세기간과 청구외법인의 통장에서 송금한 기간이 동일하고 송OOO의 개인사업자인 OOO에서 교부받은 계산서가 없으므로 실지매입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경우, 대금이체의 일시가 쟁점계산서상의 매입금액 및 거래일시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에서 과세기간과 송금기간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실지매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은 윤OOO과 청구인이 송OOO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한 쟁점②금액(OOO원)이 부외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청구외법인의 필요경비인지 아니면 개인간의 금전대차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과 윤OOO이 송OOO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필요경비의 대가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②금액 관련 금융거래가 청구외법인의 필요경비 지급 관련 거래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입증책임을 처분청에게 요구하는 것은 입증책임의 법리에도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청구외법인이 농수산물 판매업자인 송OOO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쟁점①금액(OOO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이를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과 윤OOO이 농수산물 판매업자인 송OOO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쟁점②금액이 청구외법인의 부외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사업흐름도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① OOO, OOO 등 대형유통회사와 농수산물 특설매장(터미널 등 여유 공간에 일정 기간 개설되는 야외 행사장)에서 농수산물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판매액의 약 2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나, 행사장을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지는 아니하고, ② 판매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할 판매업자를 모집하여 수수료 30% 중 10%는 청구외법인의 수입으로 하는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나, 별도의 계약서 없이 구두로 약정하며, ③ 판매대행계약에 따른 행사장 판매업자의 소비자 매출은 대형유통회사의 매출로 계산되어 대형유통회사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된 후, ④ 대형유통회사는 청구외법인에게 대형유통회사 수입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면, ⑤ 청구외법인은 다시 행사장의 판매업자로부터 대형유통회사 수입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산서를 교부받아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및 부과처분, 불복, 항고소송 관련 법원 조정권고 결정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14년 6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등을 확인한 후, 쟁점거래처 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거래처에게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쟁점거래처의 불복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이 재조사 결정을 하자, 조사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정상매출로 판단하였던 2011∼2012사업연도 수수분 쟁점계산서가 가공매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가공매입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쟁점거래처는 재조사 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거쳐 OOO지방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한 결과, 쟁점계산서가 교부된 2011∼2012사업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기간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사항을 정정하도록 조정권고 결정(OOO지방법원 2016구합52136)하였고,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양측에서 받아들여 2018.11.28. 소 취하에 의해 항고소송이 종결되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2011∼2012사업연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당초 청구외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OOO원(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을 손금 부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법인세 합계 OOO원(2011사업연도 OOO원, 2012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 송OOO(실지매입 주장), 윤OOO(쟁점②금액 일부 송금자)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OOO
OOO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①금액 상당의 실지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송OOO의 2011∼2012년도 계산서 발행 및 수취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외법인 및 윤OOO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OOO
(6) 청구외법인이 OOO의 대표자 송OOO으로부터 농수산물을 실제 매입하고 대금으로 쟁점①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제시된 주요 세부주장 및 관련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행사장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여 일반매출은 없었고,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로 대형유통회사와의 위탁판매계약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윤OOO이 송OOO을 비롯한 농수산물 판매자를 섭외하여 판매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매입계산서를 수취 후 매출원가로 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위탁판매대행 회사로서 대형유통회사(OOO, OOO)와의 위탁판매계약 및 행사장 운영자에 대한 관리를 주업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송OOO은 대형유통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청구외법인의 농수산물 판매업자로 참여하여 실질적인 판매활동을 하고, 쟁점①금액 상당의 판매대금을 송금받았는데, 이는 청구외법인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부외원가에 해당하므로 인정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아래 <표3>의 쟁점계산서 수취내역과 송OOO에게 쟁점①금액을 송금한 내역을 보더라도 알 수 있고, 쟁점계산서 원본(사본포함)이 없는 관계로 쟁점계산서의 수취일자에 대한 확인은 불가하나,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구체적인 금융거래자료에 2011.12.15. OOO 예금계좌(OOO)에서 ‘송OOO OOO’조로 OOO원이, 2012.6.11. OOO 예금계좌(OOO)에서 ‘OOO’조로 OOO원이 송OOO의 OOO 계좌(OOO)에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OOO
(다) 송OOO이 2019.10.1. 작성한 확인서에는 자신이 OOO와 OOO의 전통식품 판매대행 행사에 장아찌를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판매자로 참여한 사실이 있으나, 전통식품 판매대행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 없이 구두로 행사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이 없고, 판매대금 중 OOO나 OOO 수수료 및 청구외법인 수수료를 제외한 수입금액(2011년 OOO원, 2012년 OOO원)에 대한 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것을 주었으며, 수입금액 중 일부를 받지 못하여 윤OOO의 차용증명서를 받아놓았으나 국세청에 압류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7) 청구인과 동거인 윤OOO이 농수산물 판매업자인 송OOO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쟁점②금액이 청구외법인의 부외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시된 주요 세부주장 및 관련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송OOO은 청구외법인과 행사장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행사를 진행하였으나, 정상적인 채권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외법인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OOO에 판매대금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한편, 2012년 6월경 채권추심업체(OOO)에 의뢰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채권을 추심함에 따라 청구인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청구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송OOO이 2013.1.9. 쟁점아파트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OOO의 지급정지를 해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OOO와의 거래에 있어 신용을 잃게 되어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 역시 세놓기가 어려워 청구인이 2014.10.24. 송OOO에게 OOO원을 지급(공인중개사 김OOO의 OOO 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근저당권 말소와 채권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채무금변제확인서(아래 <표4>)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
(나) 또한, 아래 <표4>의 채무금변제확인서 2)에 기재된 2013.1.10.자 1차 변제금액 OOO원 중 OOO원은 윤OOO의 OOO 계좌(OOO)에서 송OOO의 OOO 계좌(OOO)로 2013.1.7. 5회에 걸쳐 CD로 이체되었고, 송OOO은 윤OOO을 대상으로 나머지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여 2016.8.2. 지불각서를 받았으며, 송OOO의 체납을 관할하는 OOO세무서장(OOO지방국세청 추적5팀)은 이 지불각서를 근거로 송OOO이 제3채무자인 윤OOO에 대하여 갖는 국세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후, 윤OOO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다.
OOO
(다) 쟁점②금액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으므로 처분청은 위에 언급된 금융계좌에 대한 조회를 통하여 이 자금이 상품매출과 관련이 된 것인지, 아니면 자금을 대여한 것이지, 또는 가공으로 계산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이체한 후 다시 돌려받은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8) 청구인의 추가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는 별도의 처분인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불복에서까지 근로소득세 처분의 원인이 된 법인세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국심 2003중1301, 2004.2.5.),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별도의 처분이므로 과세처분의 기초인 법인소득금액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이다.
(나) 청구외법인이 대형유통회사로부터 판매장소를 제공받아 판매업자를 모집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면 판매업자의 판매금액을 관리하는 대형유통회사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소매업과는 달리 보아야 함에도 청구외법인의 업무형태를 무시하고 단순히 매출원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다) 이 건에 있어 부외원가 확인을 위해서는 송OOO으로부터 OOO 계좌내용을 제공받는 것이나 송OOO과의 관계가 최악인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를 제공받을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의 경우 금융거래내역과 송OOO의 확인서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쟁점②금액의 경우 채무금변제확인서와 일부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금융조회를 통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9) 청구인의 추가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부외원가는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금액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당시 청구인이 법인세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다투지 않았다는 것은 부외원가의 객관성을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시 계좌이체 거래내역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부외원가를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인이 부외원가 인정을 위해 제출한 자료는 계좌이체 거래내역 밖에 없고, 청구인은 대형유통회사와 판매대행계약을 맺고 판매업자를 모집하여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므로 직원 및 판매대금 관리 등이 필요없어 부외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설립 등기된 법인사업자로 계약서 등 영업서류와 법인세 신고 등 관련 회계 및 증빙자료 등을 작성·보관할 의무가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부외원가 인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송OOO에게 지급한 쟁점①금액이 청구외법인의 부외원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산서가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가공자료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반면, 쟁점①금액이 송OOO의 대행매출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송OOO에 대한 송금내역은 쟁점계산서 거래시기와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쟁점계산서를 부외원가와 관련하여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대로 쟁점①금액이 송OOO에게 지급한 판매대금으로서 실제 송OOO에게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매입분이라고 한다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당시 부외원가로서 손금에 산입할 것을 주장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사업장이 없는 위탁판매업의 특성상 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폐업으로 인해 관련 서류가 없음을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고정된 판매장만 없을 뿐 정상적인 법인사업자로서 관련 법령에 규정하는 장부나 회계서류 등을 작성‧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점, 송OOO이 작성한 확인서는 본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어서 그 증빙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송OOO의 개인사업자인 풍경식품에서 교부받은 계산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송OOO에 대한 송금액을 부외원가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쟁점①금액이 청구외법인의 부외원가이므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1)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과 윤OOO이 송OOO에게 지급한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송OOO의 OOO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등 재조사를 실시하여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 손금 산입이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이들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대부분이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고,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성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 이 건에 있어 쟁점②금액이 청구외법인의 부외원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법리에 비추어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 없이 정황증거만을 제시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