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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3460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부산 사하구 C 2, 3 단지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K는 자신에 대한 재물 손괴 사건의 경찰조사에서 ‘ 자신과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지시하여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아파트 발전협의회 회장 D, 조직국장 I는 피고인, K 와 4명이 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관이 E과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E은 ‘K 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고, 그와 반대되는 취지의 E의 원심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③ 관리사무소 직원 F은 원심 법정에서 관리사무소 소장 G의 지시를 받고 철거하였을 뿐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관리 사무 소장 G의 원심 법정 진술 즉 ‘ 자신은 직원들에게 철거를 하면 안 된다고 하였을 뿐 철거를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 는 내용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I의 각 진술의 신빙성은 높은 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관리과장 E, 관리 계장 F은 모두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전화 진술 기재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는 점, ③ D는 원심 법정에서 관리소장 G로부터 피고인이 E에게 지시하여 현수막을 철거하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경비 반장 H으로 부터도 피고인이 현수막을 가져와 창고에 숨겼다는 말을 들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