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Ⅰ죄 및 판시 제Ⅱ의 별지 범죄일람표 2...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2019. 12. 10.자 항소이유보충서에 기재한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상상적 경합 및 공소권남용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5번에 관한 각 업무상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피고인들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5번 기재 각 형사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직접적인 소송의 당사자였고, 위 각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및 수당 청구사건 등 관련 민사사건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이 D은 위 각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구분되는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D이 형식적인 당사자에 불과하다
거나 소송의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D이 위 각 형사사건의 당사자로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한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A, B이 위 변호사 선임비용을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1)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C :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볍다. 2) 피고인들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겁다.
2. 피고인 A, B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