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1고합2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신○○(******-*******),회사원
주거 울산 남구 OO동
등록기준지 경남 거창군 ○○면
2. 이○○ (******-*******), 회사원
주거 부산 기장군 ○○면
등록기준지 부산 기장군 ○○면
이준식(기소, 공판)
법무법인 로앤케이 (피고인 신○○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고경우
변호사 이석재 (피고인 이○○을 위하여)
2012. 4. 20.
피고인 신○○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이○○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범죄사실
피고인 신00은 2006. 8.경부터 피해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산하 00000 본부 제2발전소의 00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터빈밸브작동기 등의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년경부터는 그 구매업무까지 담당하게 되었고, 피고인 이00은 각종 발전소의 유지·보수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0000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2005. 1. 25.부터 2008. 12. 15.까지 위 발전소 터빈팀(조속기 정비숍)에 상주하면서 위 발전소 시설을 정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황○○은 부산 사상구 ○○동 소재 「○○○○○」의 대표이고, ○○○○○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기계류 등을 납품하는 업체이다.
피고인들과 황○○은 피고인 신○○이 주무담당자로서 기계팀에서 발주하는 터빈 밸브작동기 납품계약을 00000에서 낙찰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 정비숍에서 2006년 이전부터 아무런 포장도 되지 않은 상태로 녹이 슬어 방치되어 있던 터빈 밸브작동기의 주요 부품을 위 00000 공장으로 무단 반출하여 그 작동기 부품들의 녹을 벗겨내고 세척, 도색한 후 스프링 등 외주 구매품목이 빠진 채로 조립하여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로 납품하면 위 정비숍에서 보관중인 스프링 등 외주 구매품목을 임의로 가지고 와 최종적으로 조립하여 마치 완성된 상태의 신제품을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납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피고인들 - 2008. 12. 20. 납품 관련 (구매계약번호K080667010) 피해자 회사는 2008. 10. 7.경 위 발전소 기계부에서 발주하는 저압가바나밸브작동기 1대, 저압스톱밸브작동기 1대, 고압가바나밸브작동기 1대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고, 위 입찰은 2008. 11. 28. ○○○○○에 낙찰되었다. 피고인 신○○은 황○○의 요청에 따라 ① 2008. 9. 25.경 위 발전소 정비숍에 녹이 슬어 방치되어 있던 저압터빈밸브작동기용 컬럼1) 2세트, 고압터빈밸브작동기용 컬럼2) 1세트, 스핀들3) 2개를 위 ○○○ 공장으로 무단 반출하고, ② 2008.10.14.경 위 정비숍에 녹이 슬어 방치되어 있던 터빈밸브작동기 덤프밸브 블록 어셈블리4) 3세트를 위 ○○○○○ 공장으로 무단 반출하고, ③ 2008. 11. 14.경 위 정비숍에 녹이 슬어 방치되어 있던 매니폴더 블록5) 1세트를 위 00000 공장으로 무단 반출하고, 황00은 그 무렵 ○○ 직원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반출된 부품들의 녹을 벗겨내고 시너와 기름 등으로 세척한 후 도색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이○○은 위 ○○○○○공장에서 위 부품 등을 우선 조립하고, 황○○은 이와 같이 중고부품 등으로 조립된 미완성 상태의 터빈밸브작동기 3대(저압가바나밸브작동기 1대, 저압스톱밸브작동기 1대, 고압가바나밸브작동기 1대)를 마치 신품인 것처럼 위 발전소에 납품하고, 피고인신○○은 2008. 12. 20.경 위 정비숍에서 위 터빈 밸브작동기 3대에 그곳에서 예비품으로 보관 중인 서보밸브6) 2개, 솔레노이드밸브7) 3개, 스프링8) 5개, 필터 어셈블리9) 2개를 장착함으로써 터빈밸브작동기 3대를 최종 조립한 다음 이를 마치 ○○○○○에서 계약에 따라 납품한 신품인 것처럼 꾸며 납품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황○○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12억 7,028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신OO - 2009. 6. 20. 납품 관련 (구매계약번호 K090155010) 피해자 회사는 2009. 3. 3.경 위 발전소 기계팀에서 발주하는 저압가바나밸브작동기 1대, 저압스톱밸브작동기 1대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고, 위 입찰은 2009. 5. 4. ○○○○○에 낙찰되었다.
피고인 신○○은 2009. 3. 11.경 위 발전소 정비숍에 녹이 슬어 방치되어 있던 저압 터빈 밸브 작동기용 덤프 블록 어셈블리 1세트를 위 00000 공장으로 무단 반출하고, 황00은 그 무렵 00000 직원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반출된 부품들의 녹을 벗겨내고 시너와 기름 등으로 세척하고 도색작업을 하도록 한 후 위 부품 등을 우선 조립한 다음 이와 같이 중고부품 등으로 조립된 미완성 상태의 저압터빈 밸브작동기 2 대(저압가바나밸브작동기 1대, 저압스톱밸브작동기 1대)를 마치 신품인 것처럼 위 발전소에 납품하고, 피고인 신○○은 2009. 6. 20.경 위 정비숍에서 위 저압터빈밸브작동기 2대에 그곳에서 예비품으로 보관 중인 서보밸브 1개, 솔레노이드밸브 2개, 스프링 4개, 필터 어셈블리 1개를 장착함으로써 저압터빈밸브작동기 2대를 최종 조립한 다음 이를 마치 ○○○○○에서 계약에 따라 납품한 신품인 것처럼 꾸며 납품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신○○은 황○○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8억 9,518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신○○ - 2010. 11. 30. 납품 관련 (구매계약번호 K100647010) 피해자 회사는 2010. 10. 15.경 위 발전소 기계팀에서 발주하는 저압가바나밸브작동기 1대, 고압가바나밸브작동기 1대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고, 위 입찰은 2010. 11. 18. 00000에 낙찰되었다. 황○○은 2010. 11. 30.경 스프링 등 외주구매품목이 장착되지 아니한 미완성 상태의 저압가바나밸브작동기 1대, 고압가바나밸브작동기 1대를 완성된 상태의 신품인 것처럼 위 발전소에 납품하고, 피고인 신00은 그 무렵 위 정비숍에서 이와 같이 납품된 미완성 상태의 터빈밸브작동기 2대(저압가바나밸브작동기 1대, 고압가바나밸브작동기 1대)에 그곳에서 예비품으로 보관 중인 서보밸브 2개, 솔레노이드밸브 2개, 스프링 3개, 필터 어셈블리 2개를 장착하여 터빈밸브작동기 2대를 최종 조립한 다음 이를 마치 ○ ○○○○에서 계약에 따라 납품한 신품인 것처럼 꾸며 납품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신○○은 황○○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1,063,08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신00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피고인 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장○○, 김○○, 정○○, 박○○, 심○○, 김○○, 심○○, 지○○(제1, 2 회)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황○○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내사 회사인 ○○○○○ 퇴직자의 양심선언서 등 / 인터넷 검색자료 첨부 보고 / ○○○○○의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보고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 2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 3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4(입찰담합) / 고리원자력발전소 등 직원배치표 첨부보고 / 밸브작동기 납품 관련, 견적서, 계약서 사본 첨부 / 거래명세표 첨부 - 밸브작동기 케이스 관련 / 거래내역서 첨부 - 밸브류, 스프링, 필터 관련 | 거래내역서 첨부 - 밸브류(2) / 입찰담합 의혹 및 밸브작동기 관련 입찰서류 첨부 | 00000의 고리 2발전 부품 반출 및 납품대비 내역 / 신○○, 박○○ 명의 계좌의 '현금입금' 거래 확인보고 / 고리2발 기계팀 담당자 '신00의 금전수수 거래내역 정리보고 / 인사기록 카드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이ㅇㅇ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이○○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신○○과 황○○의 부탁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1 기재와 같이 저압가바나밸브작동기에 들어가는 매니폴드 블록 1개와 덤프밸브 블록 1개 등을 조립해준 것은 사실이나, 위 피고인은 신00과 황○○이 공모하여 위 부품들 및 기타 00000본부 제2발전소에서 반출한 부품들을 이용하여 터빈 밸브작동기를 만들어 납품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납품과정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아 위와 같은 납품 건이 있는지조차 몰랐으므로, 위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인정되는 사실이 사건 기록 전체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 피고인은 1983. 7.경 ○○○○ 주식회사에 상용원으로 채용되었다가 1985. 3. 6.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며, 2003. 6. 16.부터 2008. 12. 15.까지 ○○○○○본부 제2발전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의 대표인 황○○은 1달에 1번 정도, ○○○○○의 직원으로 위 발전소를 담당한 박○○은 1주일에 2~3회 정도 각각 위 정비숍을 방문하여 위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등 친분을 맺고 있었다.다. 위 피고인은 신OO의 지시를 받고 판시 제1의 범행에 이용될 위 발전소 정비숍에서 보관 중이던 중고부품 등을 위 00000 공장으로 반출하는 트럭에 실어주었다. 위 정비숍에서 납품업체의 기술력 개발 등을 위하여 보관 중인 부품이 반출될 수는 있으나, 반출된 부품은 위 정비숍으로 다시 반입되어야 한다.
라. 위 피고인은 2008. 11.경 신00, 황00, 박OO의 부탁을 받고 2008. 11. 하순경부터 2008. 12. 초순경 사이에 주말을 이용하여 두세 차례에 걸쳐 위 00000 공장에 방문하여 매니폴드 블록 1개와 덤프밸브 블록 1개 등을 직접 조립하고 ○○○○○ 직원들에게 터빈밸브작동기의 조립방법을 지도해 주는 한편 위 발전소에서 반출된 부품 중에 형상이 변경되었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부품을 가려주었다. 터빈밸브작동기 조립기술은 위 피고인조차 위 정비숍에서 근무한 이후에야 익히기 시작한 것으로 어렵고 복잡하여 당시 00000에는 이를 조립할 수 있는 직원이 전혀 없었다.
마. 위 정비숍에는 터빈 밸브작동기에 관한 첨단 조립·분해 장비가 있는 반면에 위 OOOOO 공장에는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할만한 별다른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특히 스프링을 조립할 수 있는 기계가 없어 완제품 조립이 불가능하였다.
3. 판단
가. 보건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다(대 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고인의 경력과 위 발전소에서의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황○○ 등과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은 ○○○○○에서 판시 제1의 납품계약을 낙찰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는 달리 검찰에서는 00000 가위 납품계약을 낙찰받아 터빈밸브작동기 3대를 제작하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062쪽)], ② 위 피고인이 단지 신OO, 황00, 박○○의 부탁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무일도 아닌 날에 터빈밸브작동기 조립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위 ○○○○○ 공장에 직접 찾아가서 조립을 해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위인 점, ③ 위 피고인이 위 조립에 사용되는 부품 중 상당수가 위 정비숍에서 반출된 부품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터빈 밸브작동기를 조립해 준 때로부터 보름 정도 후가 00000의 납품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조립해 준 제품이 결국에는 스프링 등이 갖춰져 있지 않은 미완성 상태로 위 발전소에 납품될 것이라는 점을 능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신○○, 황○○과 사전에 판시 제1의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발전소에서 반출된 부품 등을 이용하여 만든 미완성 상태의 터빈밸브작동기를 납품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신OO 등과의 묵시적인 의사연락 하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에 따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위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판시 제1, 2의 각 죄의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신○○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이○○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이00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회사 산하 00000본부 제2발전소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신○○이 납품업자인 00000 대표 황○○과 함께 주도하여 위 발전소에서 무단 반출한 중고부품을 활용하여 만든 미완성 상태의 터빈밸브작동기가 납품되었음에도 마치 완성된 신품이 납품된 것처럼 그 절차를 진행시켜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가 단순히 재산적 손해를 입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기간산업으로 국민의 안전 및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심각한 의구심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이하, 피고인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1. 피고인 신○○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른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범위]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신○○은 국가기간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제품 구매 등의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그 소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터빈밸브작동기의 구성품의 복잡성과 난해성으로 인하여 그 납품절차에 대한 감독이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고 황○○으로부터 거액을 분배받았는바,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었다고 추산하는 재산적 손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위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한 달여간 도피하였으나 검찰에 자수한 이후에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7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단순 가담,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은 터빈밸브작동기의 조립에 관한 전문가로서 그 기술을 이용하여 판시 제1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위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었다고 추산하는 재산적 손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위 피고인이 위 범행에 단순 가담한 데 그친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석문
판사조장현
판사민경현
1) 저압용은 하부 하우징과 상부 컬럼으로 1세트가 구성되고, 개당 견적가는 하우징 5,042,000원, 컬럼커버
3,835,000원 임.
2) 고압용은 컬럼과 하우징을 구별하지 않고 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개당 견적가는 49,813,000원임.
3) 밸브작동기 스프링 안에 설치된 축이고, 개당 견적가는 61,002,000원임.
4) 고압용, 저압용에 모두 사용되고, 솔레노이드밸브와 연계해서 밸브작동기를 작동시키는 기능을 하며, 개당 견적
가는 72,797,000원임.
5) 밸브작동을 위한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개당 견적가는 89,095,000원임.
6) 전기적 신호에 따라 유압의 양을 조절하는 핵심부품으로서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고, 저압스톱밸브작동기를 제외
한 저압가바나밸브작동기, 고압가바나밸브작동기, 고압스톱밸브작동기에 사용되며, 개당 견적가는 9,800,000원임.
7) 국내생산 불가 품목으로서, 개당 견적가는 2,500,000원임.
8) 고도의 탄성과 내구성을 요해 국내생산 불가 품목으로서, 개당 견적가는 5,500,000원임.
19) 서보밸브 유압라인에 설치되어 찌꺼기를 걸러주는 장치로서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고, 개당 견적가는 10,000,000
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