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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0 2016구합5273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11. 서울 은평구 B빌딩에서 주차관리실 지붕을 점검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우측 완관절부 원위요골 분쇄골절, 우측 제6번 늑골골절, 우측 골반부 전상방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0. 23.까지 요양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0. 16. 피고에게 휴업급여 청구기간을 2013. 10. 1.부터 같은 달 16.까지로 기재하고, 근로자확인란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2. 취업하지 못함’에 표시한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622,080원을 지급받았고, 2013. 10. 24. 휴업급여 청구기간을 2013. 10. 17.부터 같은 달 23.까지로 기재하고 근로자확인란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2. 아니오’에 표시한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272,16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3. 17. 원고가 고의로 타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휴업급여의 배액인 1,788,480원{= 894,240원(= 622,080원 272,160원) × 2}을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12일 정도만 근무하는 등 주식회사 한국경영관리에 정식으로 채용되지 않았으므로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에 취업하여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실제로 근로한 기간은 12일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하여 23일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