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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3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02』 피고인은 2017. 7. 21. 01:50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주변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꺼풀의 열린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3379』 피고인은 2017. 7. 4. 21:20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자리를 함께 가진 뒤 술을 사겠다 던 사회 친구인 피해자 G가 그대로 귀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가고, 계속하여 이를 보고 만류하는 위 피해자의 동거 녀인 피해자 H의 얼굴과 목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염좌 및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족 관절 찰과상 및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3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2017 고단 33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상처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 내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