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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5.15 2018가합614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71,005,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피고들: 각 자백간주에 기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기각: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의 청구이므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