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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6 2020노2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2개월 보름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가볍다

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