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의 소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원고 A, B, C, D, E에게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나....
1. 기초사실
가. 망 N(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12. 17. 사망하였는데, 원고 A, B, C, D, E은 망인의 형제자매이고, 원고 F, G, H, I, J, K, L은 망인의 형인 망 O(1983. 9. 19. 사망)의 배우자, 자녀들이며, 피고와 망인은 2017. 11. 20.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으로 2018. 1.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은 8촌 이내의 혈족간의 혼인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진정한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망인과 8촌 혈족관계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와 망인 사이의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따라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상속 지분(원고 A, B, C, D, E: 각 6분의 1 지분, 원고 F: 30분의 1 지분, 원고 G, H, I, J, K, L: 각 45분의 1 지분)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망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이를 다시 돌려받은 것이거나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넘겨주기 위한 방법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을 제3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7.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