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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35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93]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성북구 D, 3층에 있는 ‘E’ 성매매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E’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예약전화 접수,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4. 24. 20:20경 위 'E‘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각 위 업소에 대한 임대료 등으로 1,700만 원씩을 지급하여 위 업소를 임차한 다음 방 및 샤워실 4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해 놓고, 피고인 C은 손님 2명의 전화를 받아 위 업소의 위치 등을 안내해 주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 들어온 위 손님들에게 성매매 코스와 대금을 설명해 주고 위 손님들로부터 각각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씩을 받고 여종업원인 F(예명 : G), H(예명 : I)과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해

2. 23.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피고인 C은 같은 해

4. 8.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17만 원씩을 받고 위 F, 위 H, J(예명 : K), L(예명 : M)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9. 2. 28.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태국 국적의 위 F을 손님 1명당 4~6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4.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태국 국적의 위 H을 손님 1명당 4~6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