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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8.14 2012노82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숙취해소제의 특허권자인 피고인은 피해자 E로 하여금 숙취해소제를 시음하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 E 스스로 숙취해소제 사업에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대리점 운영권한을 미리 확보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서둘러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사용하도록 한 것일 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 E를 속인 것이 아니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P가 피고인에게 병역단축 문제를 문의하면서 5만 원을 준 것일 뿐 피고인이 병역을 단축시켜 주겠다고 속여 5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 P로부터 휴대전화 개설 명의만 빌린 것일 뿐 피해자 P를 기망하여 휴대폰을 교부받으려 한 것이 아니다.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를 읽기 위하여 잠시 안경을 착용하여 본 것일 뿐 안경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각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