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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504327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청구원인)

가. 원고는 피고와 2009년 초부터 2015년 봄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2015년 봄 피고가 다른 여자들과도 동시에 교제한 사실이 드러나 헤어졌다.

나. 원고는 교제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생활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았을 뿐 롯데백화점 매대운영사업 투자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위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광주지방검찰청 2015형제24871호로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2015. 10. 27.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괴롭히고 있다.

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의 내연관계를 청산한 이후에 ① 피고가 그 동안 내연관계에 기해 원고에게 증여하였던 돈을 ‘투자금’이라 주장하면서 원고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의 무고와 ② ‘대여금’이라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소송사기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라.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압박감을 못 이겨 변제하게 할 요량으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강행하고 있으므로, 따라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당해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일이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제소행위나 응소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재판제도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중하게 배려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