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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3노421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이 피해자로 되는 경우가 많다)을 기망하고 그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늘어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며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주로 한국에서 소위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편취금을 계좌에서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행위만을 주로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행위들은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번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이미 7번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서 얻은 범죄수익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