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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19나8132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91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6. 9. 29. 피고에게 대출한도액 7,000,000원, 최초 대출액 7,000,000원,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각 연 27.9%, 상환방법 자유상환, 결제일 매월 15일, 변제기 2018. 9. 29.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7.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이래 대출원금 6,914,800원 등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다. 소외 회사는 2018. 6. 4.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채권원리금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대출 잔여 원금 6,91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