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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1 2018고단1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4. 2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6. 17. 00:43 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부터 C 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49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