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조선족) 사람이다.
2012. 9. 3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 주취상태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개구리 노래방 앞 주차장 내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후진으로 약 5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반성, 범행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