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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1 2016나58646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G는 1972. 12. 22. 고양시 덕양구 F 대 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73. 1.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D과 망 H는 2001. 2. 6.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1. 2. 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D은 망 H의 배우자, 원고 A, B, C는 각 망 H의 자녀인데, 망 H는 2007. 11. 26. 사망하여 원고 D이 이 사건 토지의 3/18 지분을, 원고 A, B, C가 이 사건 토지의 각 2/18 지분을 각 상속받았다.

다. 한편, 망 I은 1990. 7. 25.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다만 1990. 7. 25.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을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47.01㎡‘로 특정하여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건물 5㎡,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11, 1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건물 36㎡, 같은 도면 표시 11, 13, 14, 15, 16, 12,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건물 16㎡,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건물 55㎡(이하 위 지상에 존재하는 건물은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이 존재하는 부분을 ‘이 사건 토지 중 건물 점유 부분’이라 한다)이 존재한다.

마. J는 2011. 6. 3.경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고 위 등기건물에 관하여 2011. 7.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15. 3. 26.경 이 사건 각 건물을 매수하고 2015. 4. 28. 위 등기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 내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