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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10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05:20경 제주시 C건물 302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42세)과 합석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반말을 하느냐. 반말 하지 말라.”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전체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흉기를 휴대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