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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4.25 2011노734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범행의 수법,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피해자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작은 상처를 입힐 생각으로 칼을 가져갔고, 베트남에서는 간통을 하거나 바람을 피운 사람을 벌하기 위해 얼굴에 상처를 내는 일이 흔히 있는데 피해자를 만난 순간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칼로 그은 것일 뿐 피해자를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범행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설사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왼쪽 뺨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만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다수의 증인과 피고인에 대한 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을 직접 지켜본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살인미수에 대하여 무죄평결을 하였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