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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4노562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남편 D가 사망하기 전 C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재판을 하면서 C에 대한 D의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알았고, C이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소명자료로 제출한 지불각서 및 현금보관증의 사본에 기재된 글씨가 D의 필체가 아니고, D의 인영이 D의 인감과 크기가 달라 위 각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고 C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제출한 지불각서 및 현금보관증의 각 사본이 축소 복사되는 이유 등으로 실제 D의 인감보다 크기가 약간 작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이 남편 D가 사망하는 등으로 D의 C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것으로 착오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지불각서의 D 인영 옆에는 D의 자필로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지불각서 및 현금보관증 사본의 D의 인영은 실제 D의 인감보다 약간 크기가 작기는 하나 모양이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D가 위 각 서류를 작성하였는지 아닌지 잘 모르고, C이 D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서도 다시 가압류를 하여 화가 나서 C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49쪽, 57쪽)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