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C, 402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C빌라 502호의 소유자이다.
나. 2011년경 위 402호의 천장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502호의 이전 소유자인 D와 사이에 협의를 거쳐 2011. 10. 11.경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피고가 위 5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2년경에도 계속하여 위 402호의 천장 부분에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위 502호의 베란다 타일 부분과 위 402호와 위 502호의 경계 부분 및 위 402호의 천장 부분에 재차 방수공사를 실시하였고, 그 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위 402호의 도배 및 장판공사비로 30만 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위 방수공사를 실시할 즈음 그로 인한 비용을 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추후 누수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누수는 위 502호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502호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누수가 위 502호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방수공사 비용을 반씩 분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방수공사비용 중 절반을 약정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