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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4 2013가단1085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150,84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26...

이유

1. 기초 사실

가.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원고가 2013. 8. 26. 22:00경 승객인 피고들을 태우고 목적지인 용인시 처인구 E 아파트에 도착하였고, 피고들을 하차해 주는 지점에 관하여 시비가 붙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였다.

나. 위와 같은 말다툼 끝에 피고 C이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조르면서 발로 원고의 다리를 걸어 넘어트리고, 피고 D은 손으로 원고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면서 몸싸움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해 원고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2013. 9. 1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A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A이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들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인정사실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F 정년 및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24. 2. 24. 직업 및 소득 : 개인택시운전사, 2013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통계소득{10년 이상 경력의 자동차 운전원 통계소득 월 2,442,583원(월급여액 2,065,000원 연간특별급여액 4,531,000원/12)} 노동능력상실률 : 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일실수입액 산정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현가로 계산한 14,578,690원{= 입원 기간 일실수입 2,432,324원[=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