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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96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23:00경 대전 서구 C빌라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D이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내 남편을 꼬드겨서 바람피웠잖아”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