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14:53경 수원시 팔달구 B 빌딩 3층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C(여, 22세)를 보고 위 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용변 칸 옆 용변 칸에서 휴대폰을 위로 올려 피해자가 화장실 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고 있는 장면을 몰래 촬영 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휴대폰을 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지의 여성을 좇아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간 다음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촬영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여성에게 발각되자 도주하였으며,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4년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행위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