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들 중 순번 1, 6, 9 내지 12, 15, 16, 18, 22 내지 24, 26, 29, 32 내지 34, 37...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2004. 3. 15.부터 2004. 10.까지 사이에 피고 C, D, E, F(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구 달서구 G 지상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입주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미래기업(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4. 3.부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선수관리비 및 일반관리비 등을 납부받아오다가 2004. 12. 1. 피고 B이 회장으로 있던 H번영회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인계하였다.
제2조 (약정대상) ① H 건물 내, 외곽 및 일체의 시설물 ② 관리운영권에 종속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 제3조 (약정기준) ① 관리운영권을 “을”(H번영회)의 권리로 한다.
② 약정 전의 업무상 누락, 사고, 착오분의 책임은 “갑”(피고 회사)이 진다.
③ 과실로 인한 책임은 “갑”이 배상할 의무를 진다.
제4조 (관리업무주체) ① H의 관리는 “을”이 주체가 된다.
② 관리직원은 업무의 효율성, 지속성을 고려 실제 12. 1.부로 “을”이 인수승계한다.
③ 퇴직금, 연차 등도 11. 30.로 정산한다.
<부칙> 선수관리비 및 일반관리비 등 미납금 전체를 “갑”이 “을”에게 인계인수한다.
선수관리비 및 일반관리비의 이관이 원활치 못할 경우 법원에 소송제기한다.
다. 피고 회사는 2004. 2. 17. 피고 C 등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행자 관리비 부분(미분양 호수)은 청구하지 않고 징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