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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01 2017고단8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E 아파트 13 동 옆 도로를 11 동 쪽에서 14 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도로를 건너려 던 피해자 F( 여, 59세) 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외측 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10. 2. 18: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친구인 B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집 앞 쓰레기장에서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G 병원으로 갔다.

내가 지금 택시를 타고 너의 가게로 가고 있다.

잠깐 내려올 수 있냐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안동시 H에 있는 ‘I 당구장’ 앞에서 B에게 “ 내가 지금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보호 관찰 중인데, 너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J 파출소에서 연락이 오면 운전은 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