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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9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7.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7. 8.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29』 피고인은 2018. 5. 16. 19:00경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 B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 C(38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여 일행들이 노래를 부르고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현금 6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59』 피고인은 2018. 5. 5. 12:20경 서울 강북구 F 2층 ‘G’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의 일행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6만 원, 체크카드, 신분증이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을 몰래 가지고 밖으로 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60』 피고인은 2018. 5. 12. 14:44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K’ 만남 어플을 통해서 만나게 된 피해자 L 등과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 182,000원, 휴대폰 1대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갈색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