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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15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94세의 노인으로서 피해자 C( 여, 77세) 와 양주시 D 아파트 노인정에서 자주 만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14:00 경 위 노인정 내에서 피고인이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던 도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슴에 마시던 커피를 뿌리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뒤집어엎어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흉추 제 7, 8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치료기간이 길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커피를 뿌리자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약 34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95세의 고령으로서 경제적 형편이 넉 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금도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86년 경 도박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