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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3 2013가합6042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373,400원 및 이에 대한 2013.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인정되는 사실 B 등은 2007. 12. 30. 그들이 보유한 주식회사 디에스디엘의 주식 615,793주를 B의 자녀인 C, D, E(이하 ‘C 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 100%(C 45%, D 35%, E 20% 지분씩)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에게 증여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10. 3. 8.부터 2010. 4. 16.까지 위 주식 증여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사이에, 피고는 2010. 4. 6.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세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역계약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등 관련 세무조사 수감 및 조세불복 대리업무의 위촉과 관련하여 2010. 4. 6.자로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원고가 수행하는 용역의 목적은 피고의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에 대한 대리업무의 위촉과 관련하여 원고를 용역제공기관으로 선임하고 용역의 범위,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있다.

제2조 용역의 내용 및 수행절차 본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수감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수감대리업무를 제공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수감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조세불복 대리업무를 제공한다.

제6조 보수

1. 원고에 대한 보수의 상세내역과 기타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다.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공하는 본 용역에 대한 보수는 착수금으로 금 이천만 원정(₩20,000,000)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본 착수금은 계약체결일에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2. 원고는 위 1항의 착수금 외에 아래의 사항에 대한 증여세가 세무조사 단계에서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조세불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