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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8 2017노114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A은 2 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일으킨 교통사고도 물적 피해에 그쳤으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 또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아르바이트 사업주 및 렌트카 사업주로부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인도 피 및 사기 미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인도 피 범행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경찰의 수사와 국가기관의 형사 사법작용을 방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타내려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