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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8 2017가단132397

전세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구리시 C 소재 공동주택 201호(이하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전세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소송비용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함으로써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야 피고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 피고가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와 피고는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부동산의 인도 및 그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에 관하여 계속하여 논의하여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자신이 원하는 인도시기를 제시하였고 그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부동산 인도 및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에 관하여 논의하던 도중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