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017 | 부가 | 1995-07-03

[사건번호]

국심1994서5017 (1995.07.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4.4.1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에서 OOOOOOO(주)(이하 “OOO동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도매·무역업을 하는 법인으로 93.8.23 같은구 OO동 OOOOOOO에 새로이 사업장(이하 “OO동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OOO동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재화를 OO동 사업장에서 공급한 것은 OOO동 사업장에서 OO동 사업장으로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데도 OOO동 사업장이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없다 하여 OO동 사업장 명의의 매출액 2,491,964,134원(부가가치세제외)을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94.3.18 청구법인에게 9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8,874,9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6 심사청구를 거쳐 94.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동 사업장의 생활용품부의 사업규모가 커지자 생활용품만 전담하기 위하여 OO동 사업장을 개설한 것으로 이 건 거래관계는 재화의 판매목적의 이동이 아닌 재화를 취급하는 사업장의 변경에 불과하고 재화의 이동이 없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 하기 어려우므로 OOO동 사업장과 OO동 사업장간에 자가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OOO동 사업장에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OOO동 사업장의 업무량 증가로 동 사업장의 일부를 OO동 사업장으로 이전하기로 하여 사업장을 별도로 설치하고 총괄납부 승인없이 OOO동 사업장 명의로 수입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물품을 OO동 사업장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OOO동 사업장 명의로 수입신고된 생활용품을 OO동 사업장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여 OOO동 사업장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는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30일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분기별 매입매출세액현황표, 부가가치세신고서, 조직변경표, 생활용품부, 인원채용현황표 등을 제시하면서 OOO동 사업장의 생활용품부가 별도로 분리되어 OO동 사업장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재화의 공급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OOO동 사업장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재화를 93.9.1부터 93.9.30까지 매출하면서 매출액 2,491,964,134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OO동 사업장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둘째, 청구법인은 93.8.1 OO동 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하고 93.8.17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93.8.23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음이 용산세무서장이 교부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OOOOOOOOOOOO)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셋째, 청구법인은 OO동 사업장을 개설하여 OOO동 사업장과 같이 사업장이 2개가 되었음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OOO동 사업장 명의로 매입한 물품을 93.9.1부터 93.9.30 사이에 OO동 사업장 명의로 2,491,964,134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넷째, 청구법인은 OO동 사업장을 개설하고도 계속 OOO동 사업장에서 매입·매출이 일어났고 OO동 사업장도 계속 매입·매출이 발생하였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 법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OOO동 사업장에서 매입한 재화가 판매를 목적으로 OO동 사업장으로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전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에 의한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바도 없으므로 OOO동 사업장에서 매입한 재화로서 OO동 사업장에서 판매된 재화분에 대하여 OOO동 사업장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