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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3139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D, E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6.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1. 10.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방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2016.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E 피고인 E은 1995. 1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1999. 8.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5. 같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2016.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제주도 일원에서 도박장을 열 장소를 물색하고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이른바 ‘ 오야’, ‘ 밀대’, ‘ 칩장사’, ‘ 문방’ 등 인원을 모집한 다음 도박 참가자들을 데려와 도박장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 하우스 장’ 또는 ‘ 창고 장’ 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22:40 경부터 2017. 11. 16. 01:30 경까지 제주시 K에 있는 ‘L ’에 C 등 도박 참가자를 모은 다음 화투 48 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4 장씩 두 편으로 나누고 그 중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