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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2 2019구합4172

생활조정수당지급신청관련비해당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버지 망 B(이하 ‘망인’)는 1951. 2.경 제11사단 노무자로 6ㆍ25전쟁에 참전하였다.

원고의 자매인 C은 ‘망인이 1951. 2.경 제11사단 노무자로 전남 장성군 삼계면에서 이루어진 빨치산 토벌 작전에 참가하였다가 전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2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1951. 2.경 제11사단 노무자로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은 확인되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6. 12. 26. C에게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을 통보하였다.

이에 C은 2017. 7. 24. 서울행정법원(2017구단67165)에 피고를 상대로 위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12. C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8. 2. 6.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와 C은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되었다.

원고는 2018. 11. 6. 피고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생활수준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 1. 10. 원고에게 ‘원고의 소득이 소득인정액을 초과하여 원고를 생활조정수당 지원 비대상자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생활조정수당 지급신청 관련 안내(비해당)’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는 2019. 1. 22. 피고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지원 비대상자로 결정하였다

'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한편, 원고는 매월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