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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8 2014재나30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213914호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이 2013. 3. 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나40985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1. 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202226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이 2014. 4. 24.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같은 날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당심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B는 이 사건 이전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②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가 남편인 B에게 명의신탁 한 재산으로서,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이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소정의 법정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재다11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의하여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재차 들어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 그 밖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해진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