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2.24 2013고단7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15: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에스오일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천로타리 방면에서 화명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좌측 백미러를 위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SM5 차량의 좌측 뒷좌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부 염좌 등의, 위 SM5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같은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피해자 I(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차량을 수리비 729,538원,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108,30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