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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6 2017나5933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D가 2016. 8. 19. 14:3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백조아파트 앞 도로 3차로를 직진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D에 관한 보험금으로 1,874,490원, 원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569,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무리한 차로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는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법리(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한 도 내에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 전방의 차로 감소로 인하여 피고 차량은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② 신호가 직진 신호로 바뀌고 정차하던 차량들이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을 시작한 시점에 선행 차량과 간격이 어느 정도 벌어졌음에도 원고 차량이 바로 속도를 내지 않고 서행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차로 변경을 용인하는 듯한 오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피고 차량의 선행 차량 또한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였고, 피고 차량 역시 3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작하여 원고 차량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