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가합57378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