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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53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301』 피고인은 2016. 7. 7. 08:35경 “3-4년 전에 남자들한테 윤간을 당했다, 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신고한 적이 있는데 남자경찰관이 출동해서 윽박질렀다, 여자경찰관을 보내 달라”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8:50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5층 복도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과 이야기를 하던 중, 위 E과 같이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인 F을 발견하고 갑자기 위 F에게 달려들어 “야, 이 남자 경찰 개새끼, 씨발 놈아, 저리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E이 이를 제지하자 E의 어깨 부위를 물려고 하고, 다시 이를 제지하는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6746』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09. 00:50경 서울 용산구 G건물 지하1층에 있는 “H”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I(27세), 피해자 J(25세), 피해자 K(여, 24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입으로 위 I의 오른팔을 물어뜯어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J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입으로 위 J의 왼쪽 팔을 물어뜯어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오른손으로 위 K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