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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16 2015가단352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지층 전부 146.09㎡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