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16 2015가단352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지층 전부 146.09㎡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지층 전부 146.09㎡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