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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567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4. 01:00 경 남양주시 경 춘 로 2102-26 그랜드 힐 아파트 앞 도로에서, 사고 관련자 및 119 구급 대원 등이 있는 가운데,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C 경장이 피고인의 친구인 운전자인 D에게 음주 측정을 위하여 하차 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D에게 내리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 어디 눈깔을 그렇게 떠, 병신 같은 게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에 대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서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B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사가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오른팔을 휘둘러 E 경사의 좌측 얼굴 부분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