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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0고단10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은 2007. 3. 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춘천시 D에 있는 모텔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 받아 주기로 하고 그 경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나 약속대로 대출을 일으키지 못하고 지급 받은 경비만 모두 소진하고 있던 중 생활비 등이 모자라자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지급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7. 5. 2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대출이 거의 성사되었고, 5일 안에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료가 추가로 필요하니 감정료를 보내

달라.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이 우리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03. 5. 수원시 영통 구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이 유치원 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이를 담보로 금 유익 관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잘 아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출 수수료를 받더라도 적정 가액보다 많은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잘 알고 있는 은행 직원이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해 은행에 연결시켜 주고, 아주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주겠다.

다만 대출작업을 진행하는데 약간의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같은 달 30. 1,000만 원, 같은 달 31.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4, 34, 35)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