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3.25 2016고합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 회용 주사기 9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8. 2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8. 24. 23: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휴대전화 ‘E’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각 0.03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9개를 50만 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8. 24. 23:3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206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1 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5. 04:00 경 위 G 206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1 회용 주사기 2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5. 시간 불상 경 위 G 206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1 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6. 01:00 경 위 G 206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1 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7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르는 등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으로,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해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