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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원촌동 원촌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0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가 통화가 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다짐을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