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정361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5. 12. 경부터 같은 해 2017. 9. 5.까지 약 13 평방미터 규모의 위 장소에서, 탁자 2개에 냉장고를 비롯하여 조리시설을 갖추고, 위 음식점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주류, 기타 식사류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월 평균 1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적발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