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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9.20 2017가단148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전남 신안군 E 잡종지 9,441㎡를 포함한 7필지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하 이를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F과 D은 2009. 5. 25. ‘피고로부터 25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2010. 7. 1. ‘F이 피고로부터 28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고 D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위 각 차용증을 통틀어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하고, 개별 차용증은 작성 일자로 특정한다)을 각각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1) 피고는 2009. 5. 22.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D으로 각각 정하여 ‘2009. 5. 2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제21419호, 이하 이를 ‘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 및 2010. 7. 1.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D으로 각각 정하여 ‘2010. 7.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제28573호, 이하 이를 ‘2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각각 마쳤다. 2) G은 2012. 1. 4.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F으로 각각 정하여 ‘2011. 12. 3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제526호)설정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2. 1. 4.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F으로 각각 정하여 ‘2011. 12. 3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제527호)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6. 6. 7.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010. 7. 1.자 차용증에 따른 원리금 400,000,000원(원금 2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부터 2016. 5. 31.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중 일부, 2차 근저당권 원인 으로 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